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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인기몰이 이어지나…지역별 양극화 조짐 우려 커져


입력 2019.08.01 17:10 수정 2019.08.01 17:15        권이상 기자

서울 위례와 양정 등 수십대 1로 마감, 평택 고덕은 일부 잔여세대 남기도

올 하반기 10개 단지 중 9개 단지 수도권, 시세와 비슷한 수준될 수도

2019년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 ⓒ국토부 2019년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 ⓒ국토부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청약에서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주인을 찾았다.

특히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서울과 거리가 떨어져 입지가 약한 지역은 저조한 성적표를 받으며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뤄질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유형의 특성 때문에 청약 자격이 다른 공공주택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지만,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대부분이 높은 경쟁룰로 청약마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분양된 신혼희망타운은 총 3곳으로,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340가구)와 올 1월 평택고덕(596가구), 지난달 서울양원(269가구)에서 총 1205가구가 공급됐다.

청약 경쟁률도 좋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총 1만820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5.6대 1을 기록했고, 서울양원은 5610명이 신청해 평균 20.9개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다만 평택고덕은 96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2대 1을 보였는데, 앞서 분양한 단지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전용면적 46㎡A, 46㎡B형은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평택고덕의 경우 아무래도 입지적 여건에 따른 분양가격 등의 매력이 서울에 비해 떨어진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평균 분양가는 1억9800만~2억3600만원으로 평택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저렴했지만, 인근 아파트와 시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입주한 인근 제일풍경채장당 센트럴 아파트 전용 66㎡의 평균 호가는 2억7500만원에서 3억원 초반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경기도 하남감일과 남양주별내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분양될 신혼희망타운은 10개 단지 6602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서울수서KTX 614가구를 제외한 5900여가구가 수도권 지역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 남양주 별내(383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고양 지축(750가구) ▲10월과 11월에 걸쳐 공급되는 시흥 장현(964가구) ▲11월 파주 운정3지구(799가구) ▲12월 서울 수서역세권(635가구), 파주 와동(370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1171가구), 의정부 고산(586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도 잘 따져봐야 한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120%(맞벌이는 130%) 이하이면서 총자산 2억9400만원 이하(분양형 기준)를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5만 가구(사업승인 기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부분 전매제한 기간이 6년이며 의무 거주기간은 3년으로, 정부는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희망타운은)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와 비슷해 메리트가 크게 없고,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세 상승에 대한 투자목적이 약해 실거주 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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