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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금보험금 신속지급' 시스템 연내 구축된다


입력 2019.08.02 06:00 수정 2019.08.01 21:29        배근미 기자

예보, 2019 혁신계획 최근 확정…예금자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

외은·인터넷은행에도 예금자정보시스템 구축…착오송금업무 기반 등 마련

예보, 2019 혁신계획 최근 확정…예금자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
외은·인터넷은행에도 예금자정보시스템 구축…착오송금업무 기반 등 마련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 내 부실사태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시스템을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국계은행 등으로 연내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착오송금 제도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 내 부실사태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시스템을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국계은행 등으로 연내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착오송금 제도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 내 부실사태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시스템을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국계은행 등으로 연내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착오송금 제도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금보험공사 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안은 예보 임직원과 학계, 일반 금융소비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예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관 고유의 공공성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혁신계획에 따르면 지난 수년 간 예보가 추진해 온 ‘예금자정보 사전유지제도’와 관련해 법제화 전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저축은행 및 시중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마련된 예금자정보시스템을 연내 외국계은행과 현재 1000만명 이상 이용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이를 통해 각 금융기관 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SCV, single customer view)를 상시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은행 등이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신속히 예금보험금을 계산해 7영업일 내 지급이 가능하다. 이같은 정보공유를 통해 기존 4개월 이상 소요되던 보험금 지급기일이 대폭 감축될 수 있게 됐으나 아직 법적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정보의 상시공유는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착오송금' 구제업무와 관련해서도 중장기 전략이 마련됐다.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송금이 급증하면서 송금인 실수로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해 이체된 착오송금액은 지난 2017년 기준 23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 새 64% 급증한 것이다. 미반환 건수 비중 역시 56.3%(2017년 기준)로 절반 이상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우선 올해 안으로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위한 예보법 개정 및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구제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관 내부적으로 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율 등에 대한 추진방안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연내 개정안 통과와 함께 온라인 채권매입 신청과 심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상담센터를 설치해 금융취약계층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보호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에 대한 조사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일부 은행업권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설명,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이후 내년부터 은행업 전반에 걸쳐 자율점검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저축은행 등 타 업권으로 도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제화 전 미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예금보험금 지급제도나 착오송금 구제업무 등의 안정적 시행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혁신과제를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안 통과 뿐 아니라 기재부 예산 편성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와 당국 등 전방위적 지원이 간절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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