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작년 불공정거래 찰 고발·통보 75건…4년사이 23% 감소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건수는 75건으로 4년 사이 2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30일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04개 안건 중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4년 98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업투자자인 A씨는 하루 평균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12개 종목을 대량 매집해 주가를 띄우고 종가를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뒤 차익실현했다.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고발한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기업 측의 허위사실 공시 및 주가 조작 사례도 있었다. 이 기업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중국계 투자자본이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전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FI)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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