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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정부, 협조문 축산농가·지자체에 발송


입력 2019.07.30 15:11 수정 2019.07.30 15:13        이소희 기자

5개 부처 장관 합동 세 번째 협조문 통해 축산농가 이행기간 준수 등 주문

5개 부처 장관 합동 세 번째 협조문 통해 축산농가 이행기간 준수 등 주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세 번째 협조문을 내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3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세 번째 협조문으로, 오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원과 관심을 독려하는 차원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정부는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적극적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며, 퇴비사 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히 완료할 것과 적법화 지원제도 등 잘 활용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 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올해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로,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 중이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한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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