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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티켓 값 돌려받을 수 있나


입력 2019.07.30 16:13 수정 2019.07.30 16:13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일부 팬 손해배상 집단소송 돌입

법적 인정 여부 놓고 다양한 해석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경기장에 입장하며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경기장에 입장하며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열린 팀 K리그 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호날두 노쇼' 사태로 큰 충격을 안기면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화가 단단히 난 일부 팬들을 이미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데 그 수는 현재까지 2700명에 이른다.

보통 관객 한 명당 최소 2장 이상의 티켓을 구매했다고 봤을 때 5000장 이상의 티켓에 대한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티켓값을 환불해 달라는 관객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명안 유형빈 변호사는 3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에 과실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 변호사는 “(더페스타 측이)무리한 일정을 짰다는 것은 호날두가 불출전할 수도 있다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며 “유벤투스는 27일 경기를 원했는데 연맹이나 더페스타는 26일 경기를 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페스타가 유벤투스하고 계약할 때 호날두가 불출전했을 (때의) 사정을 가정하면 굉장히 강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위약금액을 굉장히 높게 설정한다든지 혹은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호날두가 쉽게 불출전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선경기서 최소 45분 이상 출전을 예고했던 호날두는 끝내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만원 관중들의 원성을 샀다.

그는 경기는 물론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팬 사인회에도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파기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은채 시합종료가 다가오자 관중들이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은채 시합종료가 다가오자 관중들이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초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호날두는 '최소 45분 이상 출전'을 계약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계속된 빡빡한 일정 속에 호날두는 근육 상태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아 팬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대다수가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입장권 구입에 나섰다. 당연히 환불을 주장할 명분은 있는 셈이다.

반면 관객들이 호날두를 보기위해 표를 샀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날두를 위한 경기라면 호날두가 안 나올 경우 호날두 노쇼가 돼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경기였다”며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분들이 환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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