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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핵심협약 정부입법안, 기업 어려움 가중시킬 것"


입력 2019.07.30 13:51 수정 2019.07.30 13:51        박영국 기자

"정부입법안 토대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동계 편향적"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시 노사 균형 무너질 것"

"정부입법안 토대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동계 편향적"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시 노사 균형 무너질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정부입법안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그동안 재계에서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며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표했음에도 불구, 결국 친노동계에 편향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노사를 포함해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그동안 재계에서 우려해온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경총은 “공익위원 권고안은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무산된 안으로,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경영계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정부는 공익위원 권고안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노사를 포함해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입법안 중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에 대대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기업별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투쟁적이고 폭력·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엄격한 운영제도를 확립하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앞으로도 정부입법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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