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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1만명 연체금액 산정·등록 '허술'...저축은행중앙회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19.07.31 06:00 수정 2019.07.31 07:20        배근미 기자

'연체금액 잘못 산정' 등록대상 아님에도 CB사 등록-과대 산정하기도

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에 기관주의 및 800만원 과태료…직원 문책

'연체금액 잘못 산정' 등록대상 아님에도 CB사 등록-과대 산정하기도
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에 기관주의 및 800만원 과태료…직원 문책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만여 고객들의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해 신용조회회사(CB사)에 등록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소홀히 하다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만여 고객들의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해 신용조회회사(CB사)에 등록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소홀히 하다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만여 고객들의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해 신용조회회사(CB사)에 등록하는 등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소홀히 하다 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6일 저축은행업권 내 연체고객들의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돼 기관주의 및 800만원의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해당 기관 뿐 아니라 관련 직원 2명 역시 견책 및 주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개월 여에 걸쳐 41개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차주 1만600여명의 계좌에 대해 연체금액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 관련 등록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용조회회사에 이를 등록하거나 연체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현행 규정 상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고도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연체가 기산된다.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을 연체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 한도액과 초과금액을 모두 합산해 연체금액으로 잘못 등록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제공한 차주 연체정보 등은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회사 역시 자체 신용평가모형(CSS등급)과 신용조회회사 차주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및 기한연장, 한도 및 금리 책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잘못된 연체정보가 반영돼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경우 대출금리 산정 등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중앙회는 일선 금융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차주의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써 정보의 정확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 고객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와 별도로 중앙회와 회원사 간 전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전산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IT전문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위원회 관리를 강화할 것을 통지하기도 했다. 경영유의는 법규위반은 아니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 성격의 비제재 조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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