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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내달부터 '담보물 가압류' 기한이익 상실사유서 제외한다


입력 2019.07.30 12:00 수정 2019.07.30 10:40        배근미 기자

금감원-여신협회, 대출업무 투명성 제고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시행

기한이익상실 사유 및 시점 '금융소비자 중심 개선'…사전·사후안내 등 강화

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안내 관련 개선내용 ⓒ금융감독원 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안내 관련 개선내용 ⓒ금융감독원

다음달 1일부터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전사들은 채무자 담보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더라도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 뿐 아니라 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해 사전·사후 안내도 한층 강화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사들의 대출업무 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채권 회수) 사유에서 '가압류'가 배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가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가 채무자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해 왔으나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행위인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을 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시점' 역시 오는 8월부터 압류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이 아닌 도달시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을 늦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한이익 상실' 안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압류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고 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에 걸쳐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연체금 일부상환을 통해 기한이익이 부활한 경우에는 10영업일(기존 15일) 이내에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담보가치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경매 진행이 불합리하거나 경매 시 정당한 가격으로 낙찰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의처분 시에는 1개월 전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의처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전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철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상품설명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캐피탈사가 LED간판 제작업자와 제휴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급한 LED간판 시공 관련 할부금융의 경우 상인 간 상거래라는 점에서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과 담보제공자 등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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