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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日 자금 17조…금감원, 경제보복 우려에 "국내자본 대체 가능"


입력 2019.07.29 17:19 수정 2019.07.29 17:46        배근미 기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일본계자금 규모, 76조5000억원 중 4분의 1 수준

'日 경제보복' 자금회수 및 여신축소 가능성...금감원 "가능성 낮다" 일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국내 서민금융시장 내 일본계 자금이 17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제보복 확대 가능성에 따른 서민금융 악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경제보복에 따른 영업축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만약 대출이 중단되거나 회수되더라도 국내업체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5000억원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다.

전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일본계가 대주주인 곳은 4곳에 불과하지만 대출 규모 6조원을 상회하는 SBI저축은행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JT친애가 8위, OBS 9위, JT가 18위로 상위 저축은행에 포진해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 여신 역시 6조6000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 여신 17조3000억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본이 향후 금융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급전을 구하려는 저신용 차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일본 경제보복 여파로 실제 자금공급을 줄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직접적인 차입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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