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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등 일본계 자금회수 가능성 미미…회수돼도 대체 가능"


입력 2019.07.29 15:41 수정 2019.07.29 17:48        배근미 기자

금감원 "일본계 저축, 출자금 외 직접 차입 없어…대부업 차입 역시 4천억 불과"

"'자금회수' 실현 가능성 크지 않고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금융회사로 대체 가능"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2금융권 자금 회수 우려와 관련해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못박았다. 만약 실제 영업축소와 자금회수 등 경제제재가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자본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2금융권 자금 회수 우려와 관련해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못박았다. 만약 실제 영업축소와 자금회수 등 경제제재가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자본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2금융권 자금 회수 우려와 관련해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못박았다. 만약 실제 영업축소와 자금회수 등 경제제재가 현실화되더라도 국내 자본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직접적인 차입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본계는 4개사로 해당 저축은행의 총 여신은 3월 말 기준 전체의 18.5% 규모인 11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8000여곳에 이르는 대부업체 가운데 일본계 업체는 19곳이다. 대부업권 내 일본계 자산은 전체의 38% 수준인 6조7000억원으로 이중 관계회사 여신을 제외할 경우 34%(5조9000억원) 수준이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 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 일본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업권에 미칠 영향은 현실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업체 역시 전체 차입액 중 일본자금 차입 규모가 전체의 3.4% 수준인 4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산와대부에 대해서는 "내부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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