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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 22만곳, 9월 카드수수료 일부 돌려받는다…"평균 25만원 혜택"


입력 2019.07.29 11:10 수정 2019.07.29 11:18        배근미 기자

9월 신규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첫 소급 적용…신규가맹점 98% 이상 혜택

폐업 가맹점도 대상 포함...9월 10일부터 여신협회-카드사 홈페이지서 조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동안 매출액 확인이 어려워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신규가맹점들도 오는 9월부터 우대수수료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 22만 신규 자영업자들이 568억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그동안 대부분 영세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정보가 없어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7개월 간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던 신규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이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들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7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율을 환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환급시기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로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대상은 매 반기 기준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다. 당국과 업계가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환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 사업 개시 후 6월 30일 이전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액은 신규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제공된다. 이를테면 지난 1월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은 카드매출 5000만원의 신규가맹점이 7월 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그간 카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차액(5000만원×1.4%(2.2-0.8))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른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상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을 포함해 약 56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23만1000곳 가운데 약 98.3%인 22만7000곳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만5000곳의 약 8.1% 규모에 달한다.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업종 별로는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국은 여신협회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해 가맹점 수수료 환급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올 하반기 중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환급제도를 통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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