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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농·신협 '상품설명서' 개편…금융소비자 이해도 높인다


입력 2019.07.29 12:00 수정 2019.07.29 11:48        배근미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오는 31일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이달 말부터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예금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확인과 서명을 받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업권 내 상품설명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 시 효과적으로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심의 후 최대 2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주기적인 상품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권 별로 달라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웠던 상품설명서 구성 역시 일원화된다. 이에따라 향후 상호금융 고객들은 1페이지 상당의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된 설명서를 통해 금융상품 핵심정보 및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여신상품의 경우 가계대출과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 등 각 유형에 따른 설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인지해야 할 중요사항이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은 보완하고 중앙회 홈페이지에도 상품설명서를 공시해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금융상품거래시 중요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품선택권이 강화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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