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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건 휴면예금 726억원 원래 주인 찾았다


입력 2019.07.28 14:29 수정 2019.07.28 14:30        박유진 기자

금융사 통장 잔고에 남아있던 휴면예금 726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8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올해 상반기 15만5259건, 약 726억원의 휴면예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28%, 지급 금액으로는 26% 늘어난 실적이다.

휴면예금이란 금융사에 맡겨진 돈을 소비자가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은 잔액을 말한다. 이는 장기간 방치 시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사용된다. 통상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휴먼예금으로 분류돼 출연금에 쓰인다. 이 돈은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 서민 취약 계층에 지원된다.

최근 휴면예금을 찾아간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은 대국민 홍보 강화와 서비스 편의성으로 분석된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서민금융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서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보다 쉽게 찾을수 있도록 연내 모바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도 출시할 것"이라며 "주민센터를 통해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휴면예금 출연 협약도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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