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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별풍선 받으려고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 방송…고발당해


입력 2019.07.26 10:46 수정 2019.07.26 10:50        이지희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25일 A씨는 윤씨가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A씨는 “윤씨가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7월15일, 2018년 7월17일 방송에서 승무원 복장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전파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씨는 현재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으나 여러 의혹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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