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박원순, 우리공화당 천막 '게릴라전'에 골머리…꼬이는 대권플랜


입력 2019.07.26 12:00 수정 2019.07.26 14:02        이슬기 기자

서울시, 법원에 공 넘겼지만 ‘각하’ 판결 나와

서울시는 재신청 검토…우리공화당은 환호

서울시, 법원에 공 넘겼지만 ‘각하’ 판결 나와
서울시는 재신청 검토…우리공화당은 환호


4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 '기억과 빛' 개관식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 '기억과 빛' 개관식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의 천막 게릴라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 시장은 '광화문 천막 갈등의 공'을 법원으로 넘기려 했지만,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가 낸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점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하루 100만원을 서울시에 지급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애초에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원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우리공화당은 환호한 반면 서울시는 울상을 지었다. 박 시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공화당과의 소모전이 계속되는 것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항고 또는 가처분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공화당과 직접적 갈등을 계속하기보다 법원에 공을 넘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논평을 통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의 청구는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