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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기부금단체·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된다


입력 2019.07.25 15:32 수정 2019.07.25 15:35        이소희 기자

공익법인 의무지출 대상 늘리고 의무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지정기부금단체 설립허가·취소요건 강화, 홈페이지 개설 및 단체에 연계

공익법인 의무지출 대상 늘리고 의무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
지정기부금단체 설립허가·취소요건 강화, 홈페이지 개설 및 단체에 연계


정부가 공정경제 확대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신청과 추천기관이 변경된다. 주무관청에 했던 지정신청은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으로 바뀌며 지정추천 주무관청은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의무이행여부 보고 등 사후관리는 주무관청과 국세청의 이원화에서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부금단체의 설립허가나 취소,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주무관청 간 정보공유를 신설해 통보하고 사후관리기관 자료요구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하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된다.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게 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과 취소요건도 강화된다.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 정관상 요건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익제보가 가능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에 연결기능을 추가해야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결산서 공시 등 의무사항준수에 대한 대표자 확인서도 제출해야한다.

지정기간은 6년 일괄지정에서 신규지정일 경우 3년, 재지정일 때는 6년으로 이원화되며,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이 가능하다.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사유도 기존의 상속세 추징·의무위반·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기부금단체 대표자 및 직원 등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단체해산 외에도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취소 요건으로 추가해 공익성을 담보하게 개선된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급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에서 5%로 인상된다.

또한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도 확대된다. 이에 수익 사업용 자산의 1%~3%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지분율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특별법인 제외)으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적극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준비기간이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개정된다.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도 대폭 늘어난다.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종교법인을 제외한 1만6600개 모든 공익법인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이 110개에서 9200개로 확대된다.

다만, 자산 5억원 미만,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위반 때는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물게 되는데 간편양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3년까지 가산세가 유예된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도 늘린다.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100억원 이상(1400개)에서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600개, 종교·학교법인 제외)으로 확대 조정된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회계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도 2022년부터 국세청장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으며,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회계 감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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