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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활용·관리, 10년 추진계획 나왔다


입력 2019.07.24 15:43 수정 2019.07.24 15:46        이소희 기자

해수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발표…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해수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발표…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정부가 해양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내놨다.

바다를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의 통합관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에서 10년 단위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해양공간의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합여부 등을 미리 협의토록 해 적정한 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국민의 해양이용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년)’을 24일 확정‧발표했다.

해수부는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계획에는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이라는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해역별 특성,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해수부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해수부

해양용도구역은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군사 등 총 9개 구역으로 단계별 지정이 계획돼있다.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 도입과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된다.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는 고도화·자료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인·허가 부합여부를 검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차등 적용 등 관리수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 770종에 이르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도 추진된다.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해 타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공간정보 연계, 해양수산 법정조사도 실시하고,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사도 시행된다.

국민들을 위한 해양공간종합지도, 해양이용 주제도 등도 구축해 제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양공간정보 활용서비스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 중 의견반영을 충분히 하기 위한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 등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해양공간관리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지역해 차원(한·중·일)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관리 관련 남북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의 확충과 전문기관 역량 강화,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 국가자격제도 도입, 표준 품셈 마련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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