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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끈팬티는 입었으니까…'공연음란죄' 적용 논란


입력 2019.07.24 15:10 수정 2019.07.24 15:38        이지희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충북 충주 도심 한 카페에 속옷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화제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 카페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채 음료를 주문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SBS앵커 김성준의 몰래카메라 사건과 음란공연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전자랜드 정병국 사건을 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당시 “더워서 다들 미쳤나” “요새 왜 이래” “마스크 쓴 걸 보니 정신은 있나보네”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거하는 대로 공연음란이나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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