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웃 주민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입력 2019.07.24 14:17 수정 2019.07.24 14:17        이한철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웃주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웃주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웃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오히려 벌금 100만 원이 늘어났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독서실에서 난방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은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됐고, 게시글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2016년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우리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고 한다”며 “거물 아드님 이제 소년원 갈듯한데.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할 줄이야”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검찰은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 부녀회장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김부선을 재판에 넘겼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