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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퇴장, 1경기 출전 정지+벌금 징계


입력 2019.07.24 13:50 수정 2019.07.24 13:51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메시 징계 확정. ⓒ 게티이미지 메시 징계 확정. ⓒ 게티이미지

최근 막을 내린 2019 코파 아메리카 3~4위전에서 퇴장 당한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의 징계가 확정됐다.

남미축구연맹은 24일(이하 한국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따라서 메시는 국제 대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500달러(약 177만 원)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메시는 지난 7일 칠레와의 대회 3~4위전에서 전반 37분, 상대 주장 가리 메델(베식타스)과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을 벌였고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 판정을 받았다.

당초 중징계가 예상됐던 상황이다. 메시는 경기 후 “옐로카드를 줬으면 충분했던 상황이지만 아니었다. 준결승 후 내가 쏟아놓은 비판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이 대회는 개최국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맞춰져있다. 부패한 대회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격정을 토로했다.

그러자 남미축구연맹이 메시에 대해 국제 대회 2년 출전 정지를 검토할 정도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으나 곧 시작될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을 고려해 이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오는 9월 미국에서 칠레, 멕시코와 친선전을 벌이고 10월에는 독일 도르트문트서 독일 대표팀과 A매치를 벌인다. 메시의 징계는 국제대회 한정이기 때문에 전 경기 출전이 가능하며, 내년 3월 남미 예선 1차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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