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성윤모 "日,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철회해야…정치·군사 관계까지 위협"


입력 2019.07.24 10:06 수정 2019.07.24 10:06        박영국 기자

산업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산업부,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적 유대 관계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에 지난 1일 입법예고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 정부는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제출한 우리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하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성 장관은 강조했다.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으며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부·방사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성 장관은 강조했다.

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관련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점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국 수출통제협의회는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절차상의 문제로 3년가량 열리지 않고 있다.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으나, 이후 양국 간 수차례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오히려 한국이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고 강조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이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중 10개를 통과시키는 등 수출통제 관리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히려 최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36위에 올린 사례도 있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일본이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이번 조치를 취할 경우, 수십 년에 걸쳐서 확대·발전해 온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일 양국간 유대 관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원상회복은 물론,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 양국 무역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조속히 국장급 이상의 협의회가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