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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30대 직원, '14억원' 회삿돈 유용하다 덜미…경찰 구속


입력 2019.07.24 08:19 수정 2019.07.24 09:20        배근미 기자

회사 물품 구매용 법인카드 사적 유용한 혐의

신한카드, 자체 감사로 적발…"고객 피해 없어"

ⓒ신한카드 ⓒ신한카드

신한카드 30대 대리급 여직원이 회삿돈 14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신한카드에 따르면 해당 카드사 신용관리본부 소속 A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A씨는 회사 물품구매카드(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달 초 자체감사를 통해 30대 여성인 해당 직원의 배임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측은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한편 A씨에게 변제 계획서를 받아 현재까지 약 3억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한 건으로 통제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인계한 사건"이라며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체 감사과정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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