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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9월부터 소말리아 등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입력 2019.07.23 13:28 수정 2019.07.23 13:31        이소희 기자

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요트 진입이 제한된다.

배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거리인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어,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해수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돼 작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만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수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과 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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