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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 개선…내달부터 적용


입력 2019.07.23 12:00 수정 2019.07.23 09:26        부광우 기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선정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 시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고, 부진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모집제도의 인센티브 유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안정증권은 경쟁입찰과 모집 방식으로 발행된다. 모집은 모집Ⅰ(전체 대상기관)과 모집Ⅱ(경쟁입찰 낙찰실적 상위 30% 이내 우수대상기관)로 구분된다.

개선안에 따라 전체 모집금액 대비 모집Ⅰ 비중은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반면 모집Ⅱ 비중은 6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모집Ⅰ 기관별 응모한도를 상위 50% 이내 기관은 모집Ⅰ 금액의 40% 이내, 나머지 기관은 20% 이내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 발행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2% 미만인 부진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모집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모집발행제도 개선으로 통화안정증권 대상기관들의 경쟁입찰 참여 유인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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