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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유실·유기동물 12만1077마리…절반은 자연사·안락사


입력 2019.07.22 17:41 수정 2019.07.22 17:43        이소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발표

작년 한 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이 14만6617마리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39.8%가 늘어난 수치로, 현재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130만4077마리로 집계됐다.

하지만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도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12만1077마리나 되면서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집계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22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대비 18.0% 증가했으며, 개 75.8%, 고양이 23.2%, 기타 1.0%로 조사됐다.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주요 보호형태 현황 ⓒ농식품부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주요 보호형태 현황 ⓒ농식품부

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은 분양 27.6%, 자연사 23.9%, 안락사 20.2%, 소유주 인도 13.0%, 보호 중 11.7% 순이었으며, 보호 중인 동물의 비율은 전년 4.7%에서 11.7%로 증가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에는 67억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를 통해 길고양이 5만2178마리를 중성화했다.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37.1% 증가했으며, 비용도 41.5% 늘어났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에 총 1만3491곳이었고, 종사자는 약 1만6609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5.0%, 동물판매업 30.1%, 동물위탁관리업 20.3%, 동물생산업 8.8% 순이었다.

동물관련 영업은 동물보호법이 2017년 개정되면서 기존 4개 업종(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외에 2018년부터 4개 업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이 추가돼 8개 업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으로,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이었다.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351명으로 전년대비 19.0% 증가했고, 교육․홍보 및 감시원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3390건으로 전년대비 176.5% 증가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작년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대비 39.8% 증가한 점은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유실·유기 동물 및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역본부는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자체·동물보호단체·관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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