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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코레일 “법대로” vs. 메리츠컨소 “불가능 요구”


입력 2019.07.23 06:00 수정 2019.07.23 17:25        이정윤 기자

코레일, 적법한 절차로 한화컨소 우선협상자 선정…“금산법 따라야”

메리츠컨소, 금융위 승인은 우선협상자‧SPC 설립 과정 거쳐야 가능

코레일, 적법한 절차로 한화컨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금산법 따라야”
메리츠컨소, 금융위 승인은 우선협상대상자‧SPC 설립 과정 거쳐야 가능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예상 조감도. ⓒ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예상 조감도. ⓒ코레일

‘강북판 코엑스’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암초를 만나 표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유력한 후보였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불복했기 때문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이 준비 중인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메리츠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존, 한화 컨소시엄과의 협약 중지 등에 따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코레일은 지난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14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3만여㎡에 달하는 철도 유휴부지에 국제회의 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1조6000억원 규모로 메리츠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한화그룹 컨소시엄 등 3곳이 올해 3월 진행된 공개입찰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그 결과에 대해 메리츠 컨소시엄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한화 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입찰가와 임대부지 비율을 제시했음에도 우선협상자에서 탈락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한화보다 무려 2000억원 더 높은 9000억원의 최고 입찰가를 제시했다”며 “임대부지 비율은 높을수록 코레일에 수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셈인데, 메리츠는 22.6%이고 한화는 10%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메리츠 컨소시엄 측 주장에 대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그룹 컨소시엄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 컨소시엄 관계자는 “비밀서약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우리가 제시한 임대부지비율은 20%대다”며 “메리츠 컨소시엄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금융위 승인 없이 메리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경우 금산법 위반과 관련한 이의제기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종금(지분율 35%)과 계열사인 메리츠화재(10%) 함께 출자 비중이 45%인 상태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지침서에 단 한줄도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먼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에야 금융위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코레일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자 선정 후 SPC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도 일반적으로 3~6개월가량 걸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국내 주요 PF 공모사업의 경우 SPC설립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됐다는 게 메리츠 컨소시엄 측의 반박 근거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의 우선협상자 선정단계에서 금융위 승인을 받으라는 주장은 억지인 측면이 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 토지대가 무려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이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배임이나 다름 없다는 비아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금융위 승인을 받기 위한 약 50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1차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기술검토’와 ‘가격평가’ 등만 평가돼 입찰에 참여한 3곳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2차 심사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은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받아 즉시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 컨소시엄은 부실한 법률 검토와 미흡한 준비로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에 의거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존, 한화 컨소시엄과의 협약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코레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선정했으므로 메리츠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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