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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법률 개정 추진


입력 2019.07.22 14:25 수정 2019.07.22 15:29        김은경 기자

페이스북 ‘망 접속경로 변경 행위’ 행정제재…25일 1심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비전…“남은 임기 역량 집중”

이효성 위원장 떠나기 전 ‘2년 간 성과·향후 계획’ 브리핑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페이스북 ‘망 접속경로 변경 행위’ 행정제재…25일 1심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비전…“남은 임기 역량 집중”
이효성 위원장 떠나기 전 ‘2년 간 성과·향후 계획’ 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기 방통위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한 뒤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이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 중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평가다.

실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행정제재해 세계적으로 ‘망사용료’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켰다. 현재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방송 ‘공정성·공공성’ 제고…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수어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는 2017년 57.5%였던 보급률이 2018년 69.7%로 높아졌으며 2021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KT 아현국사의 화재사고를 교훈삼아 통신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 이용 단계별로 분쟁해결 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지속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문 강사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도박과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 중이다. 향후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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