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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면책권 강화된다


입력 2019.07.23 06:00 수정 2019.07.22 17:19        배근미 기자

금융위,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적극행정 위한 면책제도 운영 골자

기관 면책기준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제도 마련…"업무추진 의지 위축 없도록"

금융위,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적극행정 위한 면책제도 운영 골자
기관 면책기준 완화하고 사전컨설팅제도 마련…"업무추진 의지 위축 없도록"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및 구조조정, 금융지원 등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차 상 큰 하자만 없다면 금융위원회 등 정책금융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개선안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한층 실효성을 더한 면책조항 마련을 기반으로 금융분야 내 보다 과감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및 구조조정, 금융지원 등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차 상 큰 하자만 없다면 금융위원회 등 정책금융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개선안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한층 실효성을 더한 면책조항 마련을 기반으로 금융분야 내 보다 과감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및 구조조정, 금융지원 등과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차상 큰 하자만 없다면 금융위원회 등 정책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개선안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한층 실효성을 더한 면책조항 마련을 기반으로 금융분야 내 보다 과감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 운영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감원, 산업은행, 예보, 주금공, 신보 등 금융위 산하 감사대상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 및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향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업무를 적극 처리하다 발생한 사고 및 손실 등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감사대상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이같은 적극행정면책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면책신청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국은 또 해당 업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업무 상 편의를 위해 대상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매뉴얼 등 내부지침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분 역시 가급적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면책규정에 대한 운영절차 또한 손질에 나선다. 그동안 감사종료 후 7일이 지나면 주장이 불가능했던 면책 신청기간을 앞으로는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 및 처리한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면책제도 운영의 속도감을 높였다.

아울러 공직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전컨설팅제도'가 도입된다. 인가나 승인, 허가 등 금융 관련 규제업무나 법령 해석이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및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 업무 방향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은 감사담당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최대 30일)에 심의회를 통한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안이 중대하거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결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품수수나 고의 및 중과실, 직무태만의 경우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 시,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의 감사체계를 혁신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이호승 기재부1차관은 "경제의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들 기관을 둘러싼 감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마련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위 감사대상기관에 신규 편입된 반면 감사주체가 이관된 기술보증기금 및 여신금융협회 등에 대해서는 대상기관에서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5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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