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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년 9개월 만에 '남남'


입력 2019.07.22 10:58 수정 2019.07.22 10:59        부수정 기자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KBS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KBS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톱스타 부부였던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려 충격을 줬다. 송중기가 먼저 이혼 소식을 밝혔다.

송중기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히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6년 방송된 '태양의 후예'로 만난 둘은 당시 이 드라마를 통해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특히 드라마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은 몇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다. 열애설을 부인하던 둘은 2017년 7월 5일 오전 그해 10월 31일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유명 호텔에서 열린 두 사람 결혼식에는 중국 스타 장쯔이부터 박보검, 유아인, 박형식 등 톱스타가 참석했다. 중국 매체들은 드론까지 띄워 예식장 내부를 촬영, 인터넷에 생중계했다.

송중기·송혜교의 불화설은 올 초부터 흘러나왔다. 중국 매체들이 "송혜교의 손에 결혼반지가 없다"고 보도하며 불화설을 언급했으나 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연예계 안팎에선 별거설과 이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세기의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톱스타 커플의 결혼 생활은 1년 9개월 만에 끝나게 됐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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