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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B "AFPK 합격 취소자, 한시적으로 자격회복 특별조치 시행"


입력 2019.07.22 10:24 수정 2019.07.22 14:22        배근미 기자

재무설계사 시험 합격 불구 자격갱신 놓친 5만5000여명 대상 진행

한국FPSB 홈페이지 등 통해 특별구제 대상 여부 및 구제절차 안내

한국FPSB는 올 연말까지 개인재무설계사(AFPK) 자격시험 합격 취소자에 대한 자격회복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한국FPSB는 재무설계 국내 도입 20주년을 맞아 전문성 있는 재무설계 전문가 양성 및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AFPK 자격 취소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기회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AFPK 자격은 자격시험 합격 후 3년 이내에 자격인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격인증기간 만료 후 갱신(2년마다 교육학점 취득)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자격시험 합격 사실이 취소되고, 자격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AFPK 자격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자격 역시 해당 자격증을 유지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번 특별조치 대상은 지난 20년간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사실이 취소된 약 5만5000여명이 그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한국FPSB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개인별 해당 여부 및 자세한 구제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FPSB 측은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가계재무설계에 대한 니즈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최고의 전문가인 CFP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자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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