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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 '확대'…금감원 "이것만은 주의해야"


입력 2019.07.22 06:30 수정 2019.07.22 06:39        배근미 기자

최근 3년간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549건…3건 중 1건 '카드 위·변조'

"한시라도 지갑·가방 방치하지 말고 한적한 ATM기기 사용 조심해야"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건 중 한 건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절차가 국내에 비해 까다로워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건 중 한 건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절차가 국내에 비해 까다로워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결제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3건 중 한 건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절차가 국내에 비해 까다로워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휴가철 급증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 해외 부정사용 신청건수는 총 549건으로 이중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아직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거나 음식점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 사이 분실된 카드가 인근 주점에서 부정사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에 대한 환불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취소·변경하다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발생하거나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 보상의 경우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카드사가 아닌 해외 카드사(비자, 마스터, 아멕스)의 규약이 적용돼 보다 엄격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도난 및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나 IC칩 승인거래, 강매 주장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 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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