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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 구성·운영


입력 2019.07.21 11:00 수정 2019.07.20 12:17        이소희 기자

농촌 태양광 및 염해 간척지 태양광 설치 등 관련 정보 제공

농촌 태양광 및 염해 간척지 태양광 설치 등 관련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22일부터 한국농어촌 공사에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와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061-338-6200, 6300)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이나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진입로 확보,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와 농촌 태양광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이 안내된다.

또한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도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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