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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황하나 "과거와 단절" 재판부 "다시 마약 손대면 실형"


입력 2019.07.19 15:39 수정 2019.07.19 15:39        이한철 기자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 연합뉴스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 연합뉴스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19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황하나는 "과거와 단절하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마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이로써 황하나는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풀려난 황하나는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과거와 단절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사이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황하나는 지난 2~3월에도 박유천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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