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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도 담보가치 자동 산정…비대면 계좌개설은 더 간편하게


입력 2019.07.19 11:35 수정 2019.07.19 11:36        배근미 기자

금융위,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거쳐 6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간편결제 이용자'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자동차보험 실시간 계약 변경

앞으로 빌라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담보물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이용중인 간편결제 서비스 상 고객정보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계좌개설 및 카드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 앞으로 빌라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담보물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이용중인 간편결제 서비스 상 고객정보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계좌개설 및 카드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

앞으로 빌라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담보물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이용중인 간편결제 서비스 상 고객정보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계좌개설 및 카드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과 같은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정대리인 신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그간 시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빅밸류(대구은행, 웰컴·SBI저축은행)와 공감랩(국민은행), 4차혁명(웰컴저축은행) 등 3개 핀테크기업이 뛰어든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산정이 어려웠던 비정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동시세 산정기술을 도입해 담보대출업무의 고도화를 꾀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간편결제 가입정보를 활용한 이용자들의 금융상품 가입도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NHN페이코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 시 '페이코' 가입 시 등록되는 금융소비자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에 대해서는 일일이 본인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NHN페이코 회원가입과 이메일 인증, 휴대폰인증을 완료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빅데이터를 활요한 맞춤형 펀드 추천 서비스도 출시된다. 팀윙크와 하나은행은 자산관리서비스 플랫폼 '알다'앱을 통해 고객의 자산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앱을 통해 수집된 은행 및 카드사 거래정보, 소득정보, 기타 금융거래 및 자산정보 등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펀드상품을 추천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알다앱에 금융자산을 등록해 사용 중인 만 19세 이상 이용자면 사용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AI챗봇을 활용한 보험계약 변경업무가 가능해진다. 페르소나시스템과 DB손보가 진행 중인 이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청구 시 AI챗봇이 소비자와 쌍방향 대화를 통해 변경 접수 및 심사 등 보험계약 변경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DB손보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AI챗봇을 통해 운전자 범위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시 가입자가 AI챗봇을 통해 주행 마일리지를 통보하고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단장은 "24시간 365일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고객 스스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라면서 "AI챗봇을 활용해 보험계약 변경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 등을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테스트 비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기업과의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 체결에 소극적인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해당 업무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를 올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권대영 단장은 "이번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 결과 총 6건을 지정했고 지정대리인 지정이 없어도 업무 위수탁이 가능한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상세히 안내했다"면서 "이후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2개월 동안 제4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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