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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파장 클 것"…양국 당국자 협의 촉구


입력 2019.07.19 10:04 수정 2019.07.19 11:33        박영국 기자

"우리 수출통제 관리실태 일본보다 강력… 캐치올 제도 폄훼 말라"

"우리 수출통제 관리실태 일본보다 강력… 캐치올 제도 폄훼 말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기존 반도제 소개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이후 수출규제 품목 확대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 및 캐치올 규제 미흡에 대해 반박했다.

산업부는 먼저 일본 경산대신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부분에 대해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이런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산업부는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이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동안 수 차례 우리측 캐치올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던 만큼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측에 한일 양자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일본은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고, 일본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양측 일정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오는 3월 이후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말 합의한 바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또,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나아가 양국 경제 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 일본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협에 대한 일본측의 답변을 촉구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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