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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현대重 노조, 18일 파업 강행


입력 2019.07.18 12:59 수정 2019.07.18 12:59        박영국 기자

파업 찬반투표 가결 불구,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 못해

한국GM 노조 쟁의권 없는 파업으로 거액 손배소 사례도

파업 찬반투표 가결 불구,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 못해
한국GM 노조 쟁의권 없는 파업으로 거액 손배소 사례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14일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14일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불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파업을 강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파업하고 오후 4시부터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총파업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노조 전임자 위주로 상경투쟁단을 구성해 여의도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석한다.

사측은 이날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5~17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9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지만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지 못해 쟁의권이 없다.

중노위는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지난 5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행정지도 결정 이후 쟁의행위가 절차상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업별, 사안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특정 판례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원하면 언제든 무한대로 파업하는 게 합법이라는 말이 된다.

노조가 쟁의권 확보 없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행정지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GM 노조가 중노위로부터 두 차례나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파업을 진행했다가 사측으로부터 노조 간부 5명이 각 3억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에도 여러 차례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사측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4명을 해고하는 등 총 1350명에 대해 출근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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