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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닉스 등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9.07.17 21:32 수정 2019.07.17 23:57        배근미 기자

금융위, 17일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부과

비상장사 성욱도 주석 허위기재 등 적발…대표이사 등 검찰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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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인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등 회계 처리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기업 '위닉스'가 수 천만원의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기업 위닉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위닉스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주석 과소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위닉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신성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연수 4시간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이와함께 1차 금속제품 도매업체인 성욱(비상장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우발부채 주석 허위기재,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회사 투자주식 담보제공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성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회사·대표이사·회계담당부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성욱을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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