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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카이노스메드·휴림로봇 '억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19.07.17 21:06 수정 2019.07.17 23:55        배근미 기자

금융위 증선위, 17일 제14차 정례회의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안건 의결

3차례 걸쳐 주식 전매제한 없이 3자 유상증자…증권신고서 등 제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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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와 휴림로봇에 억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자 신약개발업체 (주)카이노스메드에 대해 1억379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97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전매제한 조치 없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섰다. 또 2018년 5월 10억원 상당의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없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도 총 4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7년 9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총액 8억원) 당시에도 전매제한 없이 실시해 모집에 해당됨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해당 업체 외에도 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상 중요사항을 누락한 로봇 전문업체 휴림로봇에 대해 1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휴림로봇은 지난 2018년 4월10일, 5월23일, 6월27일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어 양수·양도 결의를 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각 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양수·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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