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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행정지도에도 파업 수순…본격 하투 전개


입력 2019.07.17 17:47 수정 2019.07.17 17:47        조인영 기자

대우조선 이어 현대중공업도 '매각 반대' 파업 돌입할 듯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으로 불법 파업 지적…노조는 "문제없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 이어 현대중공업도 '매각 반대' 파업 돌입할 듯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으로 불법 파업 지적…노조는 "문제없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파업권 확보를 위한 투표가 8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대우조선과 함께 현대중공업도 본격적인 하투(여름철 노동계 투쟁)를 전개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7043명이 참여해 찬성 6126명(86.98%), 반대 896명(12.72%), 무효 16명(0.23%)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는 회사의 법인분할의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있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 세워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는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확인하고 전 조합원들을 강력하게 조직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5일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행정지도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획득된다.

그러나 노조는 "조정 절차를 거쳤는 지가 관건"이라며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2002년 해고자 청산결정 취소를 위한 찬반투표도 진행, 조합원 1만411명 중 7113명이 참여해 찬성 73.86%, 반대 25.47%, 무효 0.55%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하청 근로자 대상으로도 총투표를 실시해 2207명 중 2188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는 하청 근로자 집단 가입을 추진하고 원하청 공동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우조선은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원 대비 찬성률 84.8%를 얻은 데 이어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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