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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후 농산물 부적합 감소”


입력 2019.07.17 15:55 수정 2019.07.17 15:58        이소희 기자

농약 안전사용 인식 개선…농약PLS 연착륙 기반 조성, 농산물 경쟁력 확보

농약 안전사용 인식 개선…농약PLS 연착륙 기반 조성, 농산물 경쟁력 확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17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했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해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 검색 ⓒ식약처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 농약 검색 ⓒ식약처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한 현장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000여 개 등록 추가한데 이어 내년 초까지 4000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늘리고, 7월부터는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도 시행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소포장을 제외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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