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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상생”…플랫폼택시 공유경제 막혔다


입력 2019.07.17 14:15 수정 2019.07.17 14:24        이정윤 기자

기여금‧차량구입‧택시기사 자격증 등 진입장벽 높아져

“대표적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택시 확산 차단돼”

기여금‧차량구입‧택시기사 자격증 등 진입장벽 높아져
“대표적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택시 확산 차단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택시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간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타다 등 플랫폼택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높아진 진입장벽에 국내 공유경제 확산이 꺾여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플랫폼택시 사업의 합법적 운영은 또 다른 이름의 택시회사를 차리는 셈이라는 것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사업권을 얻기 위해 차량 1대당 월 40만원 수준의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해야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총량을 맞춘다.

특히 문제가 됐던 타다의 렌터카 영업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상생 방안이 시행될 경우 타다의 렌터카 영업은 불법이 된다. 플랫폼택시 사업을 운영하려면 자체적으로 차량도 구입해야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커 렌터카 영업 여부가 이번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다만 렌트가 아닌 리스를 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택시 운전자도 일반 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현재 타다 기사들은 자격증이 없어 택시 운송종사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플랫폼택시를 운영하려면 기여금 납부를 통한 사업권 획득, 차량 구입, 택시기사 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다 보니 진입장벽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형 업체는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가겠지만 신규 스타트업은 플랫폼택시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전문가는 “택시 총량제와 면허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거기에 플랫폼 업체들은 돈까지 내야 진입할 수 있으니 작은 스타트업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제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새로운 택시회사를 하나 만들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의 이 같은 결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 바람에 너무 택시 업계 편만 든 꼴이 됐다”며 “우버나 그랩 같은 해외 사례는 기존 택시업계와 상관없이 시장에 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가 막혀버렸다”고 평가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번 상생방안을 보면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이어 정확한 사회적 기여금 규모, 플랫폼 업체에 제공하는 차량 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께 확정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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