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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상생안 일문일답, “플랫폼 업체 기여금 내야…렌터카는 아직”


입력 2019.07.17 11:03 수정 2019.07.17 11:03        이정윤 기자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플랫폼 업체에 공급할 차량 대수나 사회적 기여금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또 사납금을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승차거부 없는 환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김경욱 차관과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의 일문일답.

▲이번 개편방안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합의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
=대책 마련과정에서 택시-플랫폼 업계 간 많은 대화 거쳤다. 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지만, 일부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아직 조정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

▲사회적 기여금의 구체적 금액은 어떻게 되나? 기여금만으로 택시 먼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투입 비용 활용 충분한가?
=기여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하반기에 발표하겠다. 기여금 제도는 재정으로 부담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에서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을 기반으로 ABS 형태의 금융조달을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늘어나면 과잉공급 문제는 없나? 택시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정해진 물량이 있는가?
=예를 들어 100대의 택시를 매입할 경우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차량은 100대 미만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운행대수가 줄어들게 된다. 아직 정해진 물량은 없다. 또한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을 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번 발표 내용은 타다의 렌터카 허용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타다는 불법이 되는 것인가?
=이번 발표 내용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하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타다가 당장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렌터카 영업여부가 반영되지 못한 건 택시업계에의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상생안이 자금력에 따른 스타트업체 간 차별을 발생시키진 않나? 면허권 배분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나?
=업체별로 신청을 받은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적정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사업 계획서를 보고 여러 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낸다고 물량을 다 가져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의 공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현재 타다 기사들은 택시기사 자격보유자가 아니다. 이번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타다 기사들은 현재 택시 운송종사자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번 내용이 시행되면 타다 기사들도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현재 타다 기사들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허 취득기간은 몇 가지 자격기준과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18일 이내면 취득 가능하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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