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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화보험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 볼 수있다


입력 2019.07.17 12:00 수정 2019.07.17 09:39        이종호 기자

외화보험 유의사항 안내…외국 금리 따라 변동

외화보험 환테크 위한 금융상품 아니다 당부

외화보험 유의사항 안내…외국 금리 따라 변동
외화보험 환테크 위한 금융상품 아니다 당부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꿀팁을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꿀팁을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박진호(45세, 가명)씨는 은행 창구에서 외화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안정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해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보험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지만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보험 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꿀팁을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으로 구분된다.

현재 외화보험은 달러보험 5개사, 위안화보험 2개사가 판매 중으로 2003년 9월 최초 판매 이후 올해 5월말까지 누적 판매건수는 14만0600건 누적 수입보험료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 받으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이 때 모두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보험료 납입시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반면,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지금처럼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므로,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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