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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1억7500만원 제재금


입력 2019.07.16 16:23 수정 2019.07.16 16:31        백서원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초단타 매매'로 논란을 일으킨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여만주, 847억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의 일부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에 대해 매매심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한 바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 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 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DMA란 주문집행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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