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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비상경영계획 따른 조직 축소 탓”…전문위원 진정 반박


입력 2019.07.16 17:18 수정 2019.07.16 20:14        조재학 기자

고위 관리직원수 대비 해당보직 100여개 감소…전문위원 부여 배경설명

“전문위원 경험 활용토록 연구과제 부여…월급삭감 20만원 미미한 수준”

고위 관리직원수 대비 해당보직 100여개 감소…전문위원 부여 배경설명
“전문위원 경험 활용토록 연구과제 부여…월급삭감 20만원 미미한 수준”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관리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상경영계획에 따른 조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석유공사 관리직 19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회사로부터 퇴사 압력과 함께 부당하게 강등돼 홀대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일한 직원으로,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을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되고 월급도 깎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대형화 이후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전사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상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조직축소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고위 관리직급(1~3급) 직원 수 대비 해당보직 수가 100여개 줄어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2287%인 부채비율을 내년까지 500%대로 낮추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우량자산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담은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전문위원 배치 등 고위직을 포함한 기존 인력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했다”며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중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게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직위이며,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과제 부여 및 발표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해 회사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일축했다.

석유공사는 월급 삭감에 대해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 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키려는 일부 관리직원들의 행태는 그동안 지속돼 온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부합치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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