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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8일 총파업…산업계, 파장 미미 "그들만의 이벤트"


입력 2019.07.17 06:00 수정 2019.07.17 05:59        박영국 기자

현대·기아차 등 대규모 사업장 쟁의권 확보 못해

금속노조 일괄 쟁의조정 신청한 168개사는 소규모 사업장

정치권·여론도 등돌려…지도부 중심 소규모 이벤트에 그칠듯

현대·기아차 등 대규모 사업장 쟁의권 확보 못해
금속노조 일괄 쟁의조정 신청한 168개사는 소규모 사업장
정치권·여론도 등돌려…지도부 중심 소규모 이벤트에 그칠듯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아예 파업 찬반투표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에 가입된 대표적인 대규모 사업장인 자동차, 조선 업체 노조 중 쟁의권을 확보한 곳은 대우조선해양 노조 뿐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경우 파업 참여 의지가 확고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으로 쟁의발생 선언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 노조 전임자 등 소수의 인원들만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노조, 내부사안 시급…정치파업에 호응할 여력 없어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대정부 투쟁’을 내건 정치파업이다. 산하 노조들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고는 하지만 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일손을 멈추고 파업 집회에 참여하려면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개별 사업장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이유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 각각 해당 기업들과의 교섭 과정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까지 거쳐야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총파업 명분은 ‘대정부 투쟁’이지만 개별 사업장 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노사간 임단협 결렬’로 구색을 맞추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조)의 경우 중앙교섭을 진행하는 168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5일 중노위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16일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10차례에 걸친 임단협 교섭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명분이다.

지난 8~10일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대부분 가결한 상태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들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 협력사인 경우도 많아 생산차질이 곧 회사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속노조가 일괄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에는 현대·기아차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중앙교섭이 아닌 사업장별 교섭을 진행하며, 쟁의권 확보 여부와 파업 참여 여부가 제각각이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경우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과 잔업 복원 등 시급한 이슈가 있어 각각 추석 전 타결 및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내건 상태라 민주노총 총파업 스케줄에 맞춰 쟁의체제로 전환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과 집행부 등 확대간부만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달 13일 중노위에 ‘사측의 교섭장 변경 요구에 따른 교섭 지연’을 명분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지만 같은 달 24일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달 19~2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지만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는 없다.

한국GM 노조는 이미 사측과 교섭장 변경 관련 갈등을 봉합하고 지난 9일부터 교섭에 착수한 상태라, 쟁의권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파업에 돌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 쟁의권 없이 파업 단행 의지…손배소 걸릴 수도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지만, 지난 5일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상태라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더라도 합법적인 파업은 불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행정지도 결정 이후 쟁의행위가 절차상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업별, 사안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특정 판례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원하면 언제든 무한대로 파업하는 게 합법이라는 말이 된다.

노조가 쟁의권 확보 없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GM 노조가 중노위로부터 두 차례나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파업을 진행했다가 사측으로부터 노조 간부 5명이 각 3억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반대를 계속해서 이슈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라 18일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조선소 전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에도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지만 총 1만명의 조합원 중 파업 참여 인원은 1000~2000명 수준을 오갔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대형 사업장 중 유일하게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12일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앞서 8~10일 파업 찬반투표도 높은 찬성률로 가결해 18일 총파업에 참여하는 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

결국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일부 조합원 외에 소규모 사업장 조합원들만 참여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각 기업별 노조들이 각자 생존에 급급한 상황이라 대정부 투쟁을 앞세운 정치파업에 호응할 여력이 없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해도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상황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진보정권을 타깃으로 한 파업이라 정치권도 여야 모두 등을 돌린 상태고 여론도 민주노총에 호의적이지 않아 18일 총파업은 지도부 중심의 소규모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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