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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초읽기…"시장개입 과도" 우려


입력 2019.07.16 06:00 수정 2019.07.15 17:15        배근미 기자

원가합리화·명세서 제공 등 담은 모범규준 확정…내년부터 기업대출 확대

당국 조율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도입…"시장개입 과도" 반발

원가합리화·명세서 제공 등 담은 모범규준 확정…내년부터 기업대출 확대
당국 조율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도입…"시장개입 과도" 반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그동안 ‘깜깜이 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저축은행 금리체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업권 안팎에서는 수익성 악화 및 과도한 시장 개입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그동안 ‘깜깜이 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저축은행 금리체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업권 안팎에서는 수익성 악화 및 과도한 시장 개입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그동안 시중은행보다 영세하고 정교하지 못한 금리 산정체계로 ‘깜깜이 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저축은행들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나 업권 안팎에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잠정 확정지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요저축은행 1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해당 업권과 모범규준 개정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은 저축은행 대출금리 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산정 원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신용원가(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른 예상손실비용)의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문구와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를 반영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대출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내부승인 절차 신설,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주기적 재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보장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안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가계대출 외에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모범규준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확정 발표될 산정체계 모범규준 시행 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는 해당 모범규준 적용범위를 기업대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모범규준 도입을 앞둔 저축은행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기업대출의 경우 차주 모수와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과 달리 저마다 다른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률적이면서도 정밀한 금리산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업종과 담보, 차주 신용도가 저마다 천차만별”이라면서 “이를 하나의 틀에 맞춰 일률화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자산건전성 등을 반영해 원가를 책정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의 대출 축소 등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용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인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역시 다소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명시되지 않은 단순 지침일 뿐이라지만 당국이 이같은 기준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상 금융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면서 “결국 뚜렷한 근거가 없는 그림자규제로 인해 수익성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은 아직 관계당국 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중 정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관 간 조율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시기 상 문제일 뿐 잠정 확정된 모범규준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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