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보험대리점 관리 비상...올해 금감원 금융제재 40% 차지


입력 2019.07.16 06:00 수정 2019.07.16 10:56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

e클린 보험서비스 시행…GA 배상책임 개정안 발의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
e클린 보험서비스 시행…GA 배상책임 개정안 발의


보험대리점이 전체 보험 판매 비중에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조기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대리점이 전체 보험 판매 비중에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조기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험대리점(GA)이 전체 보험 판매 비중에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조기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제재 비중이 전체 금융권 중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을 올해 상반기 총 163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 중 GA 관련 제재는 62건으로 무려 38%에 달했다. GA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GA코리아였다. 업계 1위인 GA코리아는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위반 등으로 총 5차 제재를 받았다.

엠금융서비스, 리더스금융판매, 리치앤코, 영진에섯, 비엡시금융서비스 등은 두 건 이상 제재를 받았다. 퍼스트에셋 소속 설계사는 지난 5월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으며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도 지난 4월 업무정지 90일의 제재를 받았다.

4월 중순에는 보험 사기로 18개 기관 소속 전·현직 설계사 24명(보험사 4명, GA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6월 중순에도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GA에 무더기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GA는 수수료와 관련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은 소속된 설계사만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으나 설계사가 아닌 타인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필서명 위반 등이 주요 제재 내용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3주에 걸쳐 리더스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총 19명의 직원을 보내 리더스금융 본사 뿐 아니라 지점까지 살펴봤다. 사실상 GA에 대한 종합검사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대형 GA를 중심으로 검사를 늘리고 있다. 적발 규모가 늘어난 것도 금감원의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GA 관리·감독을 위한 보험업법 감독규정도 개정됐다. 오는 7월 중순부터 보험 설계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e클린 보험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불완전판매나 고아계약 등을 남발하는 문제 설계사를 걸러내기 위해 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내년부터는 설계사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하되고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수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면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판매 제한 명령권`을 도입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GA 같은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제조사인 보험사 등에서 받는 수수료·보수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을 보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말 GA에 배상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당 모집 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에 배상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대형화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GA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 책임은 모두 보험사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종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