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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총허용어획량 기반 시범사업 대상 선정


입력 2019.07.15 11:00 수정 2019.07.15 10:30        이소희 기자

경인북부수협·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최종 선정…법령개정 등 거쳐 내년 초 시행

경인북부수협·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최종 선정…법령개정 등 거쳐 내년 초 시행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단체로 경인북부 수협과 서해안근해 안강망연합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TAC(Total Allowable Catch)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엄격하게 TAC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 대상을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했었다.

시범사업의 필수조건에는 ▲전체 어획량 TAC로 관리 ▲위성통신망 기반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이 포함됐으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구 등은 선택조건이다.

선정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해 신청한 경인북부 수협은 1통(법령상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멸치와 젓새우 등 소형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촘촘한 그물인 세목망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강망어업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닻으로 어구를 고정하고, 포획물이 조류의 힘에 의해 자루그물에 밀려들어가게 해 포획하는 어업을 말한다.

법령상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시‧도 관할구역 내에서 5통의 어구를 사용해 조업할 수 있으나 세목망은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경인북부 수협은 연중 1통의 어구만 사용하고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3개월간 젓새우 조업을 위한 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전문가그룹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어구사용량이 줄어들고 조업구역이 제한되며, 젓새우 위주로 어획한다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근해안강망을 신청한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의 경우는 현재 사용 중인 어류분류망의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이 허용된다.

그간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변형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는 준법조업을 위한 CCTV 설치와 육상 어업관리단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어획물을 편리하게 분리하기 위한 어류분류망 일부 변형(지퍼 설치 등)과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모니터링 체계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작업능률 향상 및 어구 꼬임방지를 목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범사업 대상단체와 규제완화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규제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 등을 통해 다시 알릴 예정이다.

대상단체는 시범사업 필수조건과 선택조건 이행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시작하며, 이 같은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에도 추가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 결과, 총 28개 단체가 응모해 62건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많은 어업인단체가 관심을 보였다”면서 “전문가그룹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평가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단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3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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