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웅제약 "ITC, 메디톡스에 침해 영업비밀 소명 지시"


입력 2019.07.15 14:09 수정 2019.07.15 14:10        이은정 기자
미국 ITC 명령문 Order No.17 ⓒ대웅제약 미국 ITC 명령문 Order No.17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현지시간)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지난 2일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 16)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은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